만료앞둔 목적세 시한 연장되나
수정 2003-04-08 00:00
입력 2003-04-08 00:00
정치권에서는 교통세 등의 목적세에 대한 평가작업을 벌인 뒤 효율적인 조정작업을 한다는 입장이다.이래저래 목적세에는 손질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한은 다가오는데
사회간접자본(SOC)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교통세는 올 연말에,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농특세는 내년 6월에 각각 시한이 만료된다.올해 교통세 규모는 10조 6695억원,농특세는 2조 793억원으로 모두 12조 7488억원이다.국세(113조 7974억원)의 11.2%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다.
이런 세금을 나눠쓰는 행정자치·건설교통·해양수산부 등은 만료시한을 코앞에 두고 다급해졌다.내년도 정부예산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는 일정을 감안하면 올해 상반기 내에 존폐문제를 매듭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교통세를 없애고 일반회계로 편입시키면 해마다 예산신청 및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SOC 관련 예산을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고 고충을 털어놨다.그래서 10년기한으로 도입한 교통세를 오는 2019년까지 16년 더 연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조정이 불가피
교통세 시한연장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 부처간 협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최근 과로 끝에 쓰러져 숨진 재경부 이문승 사무관이 바로 교통세를 맡아 부처간 협의를 진행해 왔기 때문이다.협상창구가 다시 지정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재경부는 목적세에 대해 ‘칸막이 재정운용’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고,목적세가 없어지더라도 일반회계에서 대체예산으로 가능하다고 지적해 왔다.세제전문가들은 목적세의 비중이 높은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은 목적세를 폐지하기보다는 조정을 해야 한다는 반응이다.김정수 제2정책조정위 수석전문위원은 “목적세에 대한 평가작업이 여태껏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당이 전문가들과 함께 목적세가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평가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3-04-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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