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 대구지하철公 前사장 영장 또 기각
수정 2003-04-05 00:00
입력 2003-04-05 00:00
대구지법은 4일 윤 전 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증거인멸에 대한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검찰은 지난 1일 윤 전 사장과 김욱영(52) 지하철공사 시설부장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김씨에게만 영장이 발부되고 윤 전 사장에 대해서는 기각되자 보강수사를 벌여 지난 3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2003-04-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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