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유사석유제품 제조·유통 단속
수정 2003-03-25 00:00
입력 2003-03-25 00:00
중점 단속대상은 ▲세녹스,LP-POWER 등 신종 가짜 휘발유와 기타 유사석유제품 제조행위 ▲주유소,페인트가게,카센터,인터넷,전화주문 등을 통한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 등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휘발유보다 싸게 판매되는 이들 제품으로 인해 석유제품 유통질서 파괴와 세금포탈 등이 우려된다.”면서 “산업자원부,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합동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3-03-25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