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고속도통행료 4.6% 인상
수정 2003-03-24 00:00
입력 2003-03-24 00:00
이에 따르면 800cc 미만 경차는 4900원에서 5100원,승용차나 16인승 이하 승합차는 6100원에서 6400원,17인승 이상 버스는 1만 400원에서 1만 900원으로 오른다.또 노선버스,공항 통근버스,택시 등의 빈차운행에 대한 통행료 면제제도가 폐지된다.그동안 영종도 및 신도시 주민과 공항 종사자들은 통행료의 인하를 주장하면서 저속운행 시위를 벌이는 등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
한편 이 도로를 이용하는 버스와 화물차업계 등은 운임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문기자 km@
2003-03-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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