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문안 주상복합건물 용적률 최고 800%까지 허용
수정 2003-03-22 00:00
입력 2003-03-22 00:00
지금까지는 도심 건축물에 대해 일률적으로 용적률을 600%까지만 허용하는 ‘용도용적제’를 적용해왔다.그러나 이번 조치로 4대문 안인 종로구 내자·도렴·적선동,중구 회현동 등 4곳이 용도용적제에서 우선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현재 이같은 내용의 도심 활성화 방안을 마련중이다.다음달 안으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이르면 5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 진철훈 주택국장은 “1985년 11만명에 달하던 4대문 안 인구가 현재 5만명 정도로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라면서 “도심재개발 사업의 경우,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용도용적제에서 제외해 도로 등 공공용지 부담 정도에 따라 최고 800%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류길상기자
2003-03-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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