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뇌사자 치료병원 장기이식 우선권
수정 2003-03-20 00:00
입력 2003-03-20 00:00
보건복지부는 뇌사자의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이식 시스템을 뇌사자 관리병원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뇌사 환자를 관리해온 병원이 자체 등록 대기자 중 신장 이식 대상자 1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간장이식 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관리 병원에서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등록대기자를 우선 고려하고,각막 이식 대상자는 관리 병원이 직접 선정하도록 했다.
2003-03-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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