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뇌사자 치료병원 장기이식 우선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3-03-20 00:00
입력 2003-03-20 00:00
앞으로 뇌사자가 사망한 뒤 장기이식을 할 때 뇌사자를 치료한 병원이 장기이식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게 된다.골수를 기증한 사람도 다른 장기를 기증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식 우선순위를 갖는다.

보건복지부는 뇌사자의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이식 시스템을 뇌사자 관리병원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뇌사 환자를 관리해온 병원이 자체 등록 대기자 중 신장 이식 대상자 1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간장이식 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관리 병원에서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등록대기자를 우선 고려하고,각막 이식 대상자는 관리 병원이 직접 선정하도록 했다.
2003-03-2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