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오마이뉴스’ 대표 선거법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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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3-19 00:00
입력 2003-03-19 00:00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 朴澈俊)는 18일 대선기간중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한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39)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판세분석 기사를 작성한 소속 기자 2명은 기소를 유예했다. 오씨 등은 지난해 12월9일 각종 여론조사기관의 결과를 인용해 ‘노무현-이회창 격차 더 벌어져’라는 제목으로 당시 노 후보가 영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앞서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3-03-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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