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 ‘세녹스’ 생산금지
수정 2003-03-17 00:00
입력 2003-03-17 00:00
산자부는 또 해당업소들에 대해 지난 1년간 판매실적도 신고할 것을 명령했으며 앞으로 1주일 단위로 판매실적을 보고토록 요청했다.이 행정명령은 최근 기름값이 급등하면서 휘발유 대체연료로 세녹스 등 유사 휘발유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이 제품들의 생산·유통을 원천봉쇄하려는 조치로,19일부터 시행된다.위반시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03-03-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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