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법대교수들 ‘거창사건 보상법안’ 마련
수정 2003-03-14 00:00
입력 2003-03-14 00:00
서울대 법학연구소(소장 김건식 법대 교수)는 1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고 피해자의 명예회복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시안을 발표했다.거창사건은 지난 51년 경남 거창군 일원에서 국군 병력이 작전을 수행하던 도중 공비토벌을 이유로 주민들을 사살한 사건이다.
2003-03-1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