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법대교수들 ‘거창사건 보상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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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3-14 00:00
입력 2003-03-14 00:00
서울대 법대 교수들이 지난 51년 거창사건 당시 발생한 인권 침해를 보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개정안을 내놓았다.

서울대 법학연구소(소장 김건식 법대 교수)는 1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고 피해자의 명예회복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시안을 발표했다.거창사건은 지난 51년 경남 거창군 일원에서 국군 병력이 작전을 수행하던 도중 공비토벌을 이유로 주민들을 사살한 사건이다.
2003-03-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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