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전과 428만명 기록삭제
수정 2003-03-07 00:00
입력 2003-03-07 00:00
개정 법률에서는 전과기록의 개념을 벌금 이상 형의 선고·선고유예·보호감호·치료감호·보호관찰 등으로 개념을 축소시켜 수사경력자료로만 관리하도록 했으며,벌금 미만의 경미한 범죄의 기록은 처분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수사경력자료까지 전산망에서 지우도록 했다.
2003-03-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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