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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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2-26 00:00
입력 2003-02-26 00:00
서초구는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2000만원의 주민소득지원금과 10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연리 5%,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희망자는 28일까지 사회복지과(570-6355)나 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2003-02-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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