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Q&A/안전관리비 타목적 사용땐 과태료 1000만원
수정 2003-02-19 00:00
입력 2003-02-19 00:00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거,총 공사금액 4000만원 이상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전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토록 해 건설안전시설의 설치나 보호구를 구입·착용토록 함으로써 만약에 있을지 모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동법에서는 이와 같이 계상된 안전관리비에 대해 수급인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부 고시에 의해 사업주는 인건비·시설비 등 사용항목별,공사 진척률별로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돼 있으며,그 사용내역서를 공사종료 후 1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일부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비를 △경비원·청소원·사무보조원의 인건비 △일반근로자 작업복·면장갑·코팅장갑 구입 △기공식·준공식 및 안전보건 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 △건강관리비 중 이동화장실,급수·세면·샤워시설,병·의원 진료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1항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미계상하거나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로자의 고귀한 생명을 보호하고 사업장의 손실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안전관리비를 제대로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문의 (032)5100-604∼8.
한국산업안전공단 제공
2003-02-1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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