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기간 이전 입국외국인 출국기한 내년 3월까지 연장
수정 2003-02-18 00:00
입력 2003-02-18 00:00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은 지난해 3월 정부의 불법체류자 대책발표 이전에 입국해 같은해 5월 실시된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단기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들이다.그러나 장기비자를 받은 외국인들의 경우 기존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또 자진신고 접수기한이 1주일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공식 신고기간이 만료되더라도 3월말까지는 개별 접수할 방침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2-1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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