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야경 어두워진다/20일부터 옥외조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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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2-18 00:00
입력 2003-02-18 00:00
서울의 야경이 어두워진다.

서울시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2단계 에너지 절감대책’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지난 10일부터 권고 차원에서 실시한 각종 에너지 절감대책이 앞으로 강제성을 띠게 된다.각종 조치를 위반하면 5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주유소나 LPG충전소 등 자동차 연료 소매업소의 주유기를 제외한 옥외 간판과 옥외조명의 낮시간대 사용이 제한된다.옥외조명의 밤시간대 사용도 현재보다 50% 줄여야 한다.

현재 밤새도록 켜져 있는 백화점이나 대형판매점,3000㎡ 이상 쇼핑센터 등의 외부조명과 자동차 판매업소의 실내 및 상품진열장 조명도 영업시간 외에는 사용이 금지된다.

이동구기자 yidonggu@
2003-02-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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