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야경 어두워진다/20일부터 옥외조명 제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3-02-18 00:00
입력 2003-02-18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의 야경이 어두워진다.

서울시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2단계 에너지 절감대책’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지난 10일부터 권고 차원에서 실시한 각종 에너지 절감대책이 앞으로 강제성을 띠게 된다.각종 조치를 위반하면 5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주유소나 LPG충전소 등 자동차 연료 소매업소의 주유기를 제외한 옥외 간판과 옥외조명의 낮시간대 사용이 제한된다.옥외조명의 밤시간대 사용도 현재보다 50% 줄여야 한다.

현재 밤새도록 켜져 있는 백화점이나 대형판매점,3000㎡ 이상 쇼핑센터 등의 외부조명과 자동차 판매업소의 실내 및 상품진열장 조명도 영업시간 외에는 사용이 금지된다.

이동구기자 yidonggu@
2003-02-18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