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6월형 30대 5년 도피 刑 시효만료 하루전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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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2-17 00:00
입력 2003-02-17 00:00
업무상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30대가 5년간 도피생활을 하다 시효만료 하루를 남기고 붙잡혀 교도소에 수감됐다.

16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이모(37·유흥주점 운영)씨는 지난 97년 11월 초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이듬해 2월13일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씨는 형 집행을 위한 검찰소환에 응하지 않고 가족과 연락을 끊은 채 지방 중소도시를 전전하며 5년간 도피생활을 하다 형 시효만료 하루 전인 지난 11일 검찰에 검거됐다.

이씨는 검찰 직원에게 검거될 당시 다른 것은 묻지 않은 채 “내 소재지를 어떻게 알아냈느냐.”며 법집행에 순순히 응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
2003-02-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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