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예비 변호사들의 양심 불량
수정 2003-02-15 00:00
입력 2003-02-15 00:00
시험은 의뢰인과의 관계나 사건 수임 등 변호사 윤리 전반에 관한 논술식 10개 문항을 주고 징계사례집 등을 참고해 답안을 작성하도록 한 ‘오픈 북’방식이었다고 한다.그런데도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변호사 생활은 어떻게 할 건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그 누구보다 윤리의식이 투철해야 할 변호사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하겠다.변협은 오는 17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재시험 실시 여부 등 이들에 대한 징계방안을 논의한다고 하니 최대한의 제재가 내려져야 할 것이다.
차제에 윤리의식의 확인을 꼭 시험을 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재고해 볼 일이다.시험을 잘 친다고 윤리적으로 훌륭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그렇다면 공익활동의 강화 등 스스로 윤리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본다.
2003-02-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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