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옥씨 수뢰혐의 무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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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2-13 00:00
입력 2003-02-13 00:00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具旭書)는 12일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법무부차관 신광옥(辛光玉)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민주당 당료 출신 최택곤(崔澤坤)씨를 통해 MCI코리아 부회장진승현(陳承鉉)씨에게 21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그러나 해양수산부 인사 청탁 관련,신 피고인이 평소 친분이 있던 구모씨에게 5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를 인정,자격정지 1년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02-1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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