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생후1개월내 접종받아야
수정 2003-02-11 00:00
입력 2003-02-11 00:00
보건복지부는 10일 결핵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결핵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노주석기자 joo@
2003-02-1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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