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생후1개월내 접종받아야
수정 2003-02-11 00:00
입력 2003-02-11 00:00
보건복지부는 10일 결핵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결핵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노주석기자 joo@
2003-02-11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