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당첨금 이월 2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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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1-28 00:00
입력 2003-01-28 00:00
로또복권의 1등 당첨금 이월 횟수가 2월2일 판매분(2월8일 추첨)부터 현행 5회에서 2회로 제한된다.정부는 27일 김진표(金振杓)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3차 복권발행조정위원회를 열어 건설교통부,문화관광부 등 10개 부처가 연합해 발행한 로또복권이 지나친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또 1등 당첨자 없이 2회 이월 후 3회차에서도 당첨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3회차의 2등 당첨자들에게 1등 당첨금을 균등하게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하지만 2월1일 추첨에서도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 현행대로 5회까지 이월이 가능하다.

최광숙기자 bori@
2003-01-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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