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팰리스 수뢰 허위보도”강남구청장, 내일신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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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1-16 00:00
입력 2003-01-16 00:00
권문용 서울 강남구청장은 15일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특혜분양 의혹’ 기사를 보도한 내일신문과 취재기자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권 구청장은 소장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서 소환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허위 보도로 개인의 명예와 구청의 이미지 저하 등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내일신문사는 “보도내용은 취재원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며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01-1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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