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환경세 도입 검토
수정 2003-01-10 00:00
입력 2003-01-10 00:00
구체적으로는 휘발유세 등을 지구온난화 대책으로 전용하거나 화석 연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등에 따라 과세하는 ‘탄소(炭素)세' 신설이 검토되고 있다.일본 정부의 지구온난화 대책 세제 전문위원회는 지난해 6월 2005년부터 3년 이내에 ‘온난화 대책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중간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marry01@
2003-01-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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