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고용 임금 4월부터 정액제 도입
수정 2003-01-03 00:00
입력 2003-01-03 00:00
이에 따르면 산재장애 등급 1∼9급 근로자를 본래 직장에 복귀시키거나 1년 이상 고용하면 회사측에 산재장애 등급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급될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정해,부령을 통해 고시할 방침”이라면서 “정률제로 할 경우,산재근로자가 임금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검증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액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3-01-0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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