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2002/12/27/20021227029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2-12-27 00:00 입력 2002-12-27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내년 3월부터 인감증명서도 다른 민원서류처럼 전국의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행정자치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인감업무 전산화를 주요내용으로 한 ‘인감증명법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3월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장세훈기자 shjang@ 2002-12-27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