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등 피해여성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수정 2002-12-24 00:00
입력 2002-12-24 00:00
피해 여성들은 여성 상담소 및 시설에서 발급한 확인서,가정폭력·성폭력등에 의한 상해임을 증명할 전치 2주 이상의 진단서,고소장 사본 및 고소장접수증 등 관련 서류중 1개를 제출해야 한다.
강충식기자
2002-12-2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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