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형 성매매’ 40대 실형
수정 2002-12-14 00:00
입력 2002-12-14 00:00
출판업자인 A(42)씨가 가출한 C(16)양을 처음 만난 것은 지난 4월.가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C양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서울 신림동 인근 고시원에 방을 얻어줬다.
그뒤 두달 동안 매주 한차례 이상 고시원으로 C양을 만나러 간 A씨는 생활비와 옷값 명목의 돈을 주면서 성관계를 맺었다.낮에는 보호자인 삼촌 역할로 밤에는 C양의 귀가를 설득한다는 핑계로 집과 고시원을 오가는 이중생활을 한 것.잦은 외박에 대해 자신의 부인이 수상히 여기자 A씨는 C양의 부모에게 연락해 뒤늦게 C양을 귀가시켰지만 성관계 사실이 들통나 지난 10월 구속기소됐다.
서울지법 형사14단독 진창수(陳昌秀) 판사는 “통상 청소년 성매매는 일회성 만남으로 끝나지만 피고인은 방을 얻어주는 등 사실상 미성년을 관리하며 지속적인 성관계를 맺은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0월을선고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12-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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