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증시 퇴출제’ 법원서 문제제기 논란
수정 2002-12-14 00:00
입력 2002-12-14 00:00
법원측은 공문에서 “법정관리 신청 즉시 퇴출시키게 되면 기업들이 퇴출을 피하기 위해 법정관리 신청 등을 기피할 수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건전한 기업회생절차인 법정관리나 화의제도가 퇴색될 수 있고,실기(失機)에따른 기업부실 심화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13일 정례회의 안건에 이를 올려 논의했으나 “재고 여지가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한 금감위원은 “법원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긴 하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예정대로 이 퇴출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안미현기자 hyun@
2002-12-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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