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 사귀다 쪽박?””성관계 없어도 파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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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2-13 00:00
입력 2002-12-13 00:00
성관계를 맺지는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아내와 적극적인 이성교제를 해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면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12일 “아내와 지속적인 교제를 해 결혼생활이 깨졌다.”며 남편 A(45)씨가 B(42)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아내가 피고의 호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걸어가거나 대낮에 피고의 오피스텔에 함께 머물렀던 것으로 볼 때 단순한 관계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특히 피고는 원고에게 ‘다시는 교제를 하지않겠다.’는 각서를 써주고도 만남을 지속해 원고의 부부관계에 금이 가게하고 끝내는 혼인관계를 파탄나게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12-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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