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편입토지 보상 1년연장
수정 2002-12-11 00:00
입력 2002-12-11 00:00
건교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11일 공포키로 했다.
건교부는 하천 편입토지 소유자들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상을 청구하면 순위를 정해 2004년까지 보상해줄 방침이다.
류찬희기자
2002-12-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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