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근무 휴직 대상자 확정/10개부처 13명 해당기업과 채용계약
수정 2002-12-10 00:00
입력 2002-12-10 00:00
행정자치부는 지난 7일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를 열어 민간기업에 근무를 희망한 19명의 공무원 가운데 10개 부처 13명의 대상자를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10일부터 해당 기업과 채용계약을 체결한 뒤 이달 중 근무를 시작하게 되는데,공무원 보수보다 다소 높거나 비슷한 4000만∼7000만원의 연봉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선정된 공무원 13명 가운데 부처별로는 재정경제부가 3명으로 가장 많으며,정보통신부 2명,이어 금융감독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환경부·건설교통부·농림부·특허청 각 1명씩이다.직급별로는 4급 8명,5급 5명으로 주로 재정·금융·정보통신·보험정책·환경지도·특허관리·국제협력 등의 분야에서 일해온 32∼44세의 간부 공무원들이다.
유일한 여성인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 신언주(40) 사무관은 7급 공채로 임용된 후 18년간 경제·금융분석분야에서 일해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인 ‘미디어윌’에서 인사·기획실장으로 근무하게 된다.
공무원을 채용할 기업은 KT와 LG전자,삼성전자,삼성화재,김&장 법률사무소,삼성경제연구소,한국마이크로소프트,법무법인 태평양,법무법인 율촌,미디어윌,지비시너웍스,EC글로벌,티맥스소프트 등 13개 기업으로 제조업과 정보통신,전자,금융,법률서비스 등 다양한 민간기업이 포함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실시되는 만큼 휴직 목적과 기업의 채용요구조건,업무추진실적,발전가능성,복귀 후 조직기여도 등을 고려해 대상 공무원과 기업을 선정했다.”면서 “부작용 등을 보완해 각 분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간근무휴직제도는 임용된 지 3년 이상된 만 45세 이하의 공무원을대상으로 하고 있다.이번에는 민간기업의 요구에 따라 4·5급 공무원이 주요 대상이었으며,채용 예정기간은 1∼3년이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2-12-1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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