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평균 22%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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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2-06 00:00
입력 2002-12-06 00:00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서울지역 하수도 요금이 평균 22% 오른다.

서울시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시 하수도 사용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30㎥ 이하의 경우 현재 1㎥당 90원에서 120원,30∼50㎥는 240원에서 280원,50㎥ 초과는 400원에서 44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영업용은 30㎥ 이하가 90원에서 120원,30∼50㎥는 240원에서 280원,50∼100㎥는 400원에서 440원,100∼200㎥는 510원에서 560원,200∼1000㎥는 580원에서 640원,1000㎥ 초과는 650원에서 720원으로 각각 오른다.

업무용의 경우 50㎥ 이하는 150원에서 180원,50∼300㎥는 230원에서 270원,300㎥ 초과는 250원에서 300원으로 각각 오른다.대중목욕탕용은 500∼2000㎥가 130원에서 160원,2000㎥ 초과는 150원에서 180원으로 각각 30원 오른다.시내 하수도 요금은 지난해 3월 평균 25.2% 인상됐었다.



시는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시의회 승인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4월 납기분부터 인상 요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박현갑기자
2002-12-0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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