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신도시 투기지구 지정
수정 2002-12-06 00:00
입력 2002-12-06 00:00
이 지역은 앞으로 건설될 7900가구중 이달 중순 3940가구가 집중 분양되는곳으로 인천지역에서는 지난 9월6일 부평 삼산1 택지개발지구에 이어 두번째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계약후 1년이 지나고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해야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으며,최근 5년간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가구는 청약 1순위에서 배제된다.
또 5년 이상,35세 이상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일정물량이 우선 공급되며 주상복합아파트나 오피스텔은 반드시 입주자를 공개모집해야 한다.
류찬희기자
2002-12-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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