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수업’ 학교장 위임/전교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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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2-05 00:00
입력 2002-12-05 00:00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추진 중인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불평등 관련,‘훈화수업’ 허용 여부가 개별 학교장에게 위임됐다.

전교조의 훈화수업은 담임의 경우 조회나 종례시간에,교과담당교사는 수업시간에 짬을 내 학생들에게 공통의 주제를 가르치는 방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4일 전국 시·도 교육청 교육국장 회의에서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고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와 관련,“사실상 교육부가 훈화수업을 불허하는 것”이라며 반발,계획대로 5일부터 훈화수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지침을 통해 교육과정의 지도계획이 없었던 계기교육 등을 실시할 때에는 학년 및 교과협의회 등을 거쳐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학교장 승인을 받아 실시토록 했다.



또 교육국장들에게 교원과 학생들이 과격 반미 집회에 참가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지도와 교육을 시행토록 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2-12-0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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