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혐의 美해병 소령 日법원 체포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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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2-04 00:00
입력 2002-12-04 00:00
(도쿄 AP 특약) 일본 오키나와지방법원이 3일 일본인 여성을 강간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키나와 주둔 미국 해병대 소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일본 경찰이 밝혔다.

일본 경찰은 이에 따라 미군측에 마이클 J 브라운 미 해병대 소령의 신병을 인도할 것을 요구했다고 경찰 대변인이 말했다.

지난 1995년 체결될 일본과 미국과의 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 기소전에 미군 당국은 일본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범죄행위를 저지른 미군 병사의 신병을 일본 사법당국에 인도할 수 있도록 돼 있다.브라운 소령은 지난 11월 2일 새벽 승용차 안에서 일본인 여성을 강간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2-12-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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