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공무원 행동강령은 현실성 있는 기준
수정 2002-12-03 00:00
입력 2002-12-03 00:00
정부가 입법 예고한 부패방지위의 공무원행동강령안이 ‘후퇴했다.’는 보도에 대해 공무원들의 복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행동강령은 공직사회에서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많았던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의 비현실성·비규범성·불형평성 등의 문제점을 극복한,상당히 발전된 기준이다.
입법예고된 행동강령은 종전에 행정기관 내부의 지시로 운영돼 오던 공직자 10대 준수사항과는 성격부터 근본적으로 다르다.우선 행동강령은 단순한 기준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령인 대통령령이라는 점이다.따라서 법령으로 규정하기에 적합한 사항이어야 하며,위반시 명백한 법령 위반이 되고징계의 사유에 해당된다.
강령의 세부기준도 각 기관별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자율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내용에 있어서도 경조금품이나 선물수수의 제한,영리행위의 금지,직위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금지 등 공무원의 행동기준을매우 폭넓게 제한하고 있다.그리고 상급자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취소·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반시에는 징계조치를 의무화하였다.따라서 강령안이 제정되면 상당한 현실 규범력이 있는 행동기준이 될것이다.
모름지기 행동강령이란 공무원들의 현재 행위수준보다 한두걸음 정도 앞서서 규율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이상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될것이다.
2002-12-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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