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임직원 무더기 집유/’대우’ 항소심서 대부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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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1-30 00:00
입력 2002-11-30 00:00
분식회계 및 사기대출 혐의로 기소된 대우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더기로 집행유예가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李性龍)는 29일 ㈜대우 전 사장 강병호 피고인에게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상고심에서 다툴 사안이 많다.”는 이유로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대우 전 사장 장병주 피고인,전 전무 이상훈 피고인에게는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대우자동차 전 사장 김태구 피고인 등 5명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국내 자금의 해외유출 및 불법 외환거래 혐의와 관련,전 영국법인장 이동원 피고인 등 7명에게 24조 3558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1심에서 징역 3∼7년의 중형을 선고한 데 비해집행유예 선고는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11-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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