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여론조사 공표금지
수정 2002-11-27 00:00
입력 2002-11-27 00:00
우선 공무원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유권자를 상대로 지지도를 조사하는 행위,유권자에게 금품 등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등 선거 개입이 엄격히 금지된다.
이지운기자 jj@
2002-11-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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