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 ‘과징금 부과’ 중징계할듯
수정 2002-11-06 00:00
입력 2002-11-06 00:00
금감원 관계자는 “SK증권의 이면 담보제공은 ‘증권회사는 채무이행 보증을 설 수 없다’는 증권업감독규정을 위반한 행위”라면서 “이 때문에 당시 담보제공 사실을 숨겨 결과적으로 공시규정도 위반했다.”고 밝혔다.또 상장사인 SK증권은 회계처리상 재무제표에 8500만달러의 담보제공 사실을 ‘주석’사항으로 밝혀야 하는데도 이를 빠트려 ‘기업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SK증권의 감사를 맡았던 안건회계법인도 ‘담보제공 사실을 도저히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 내지 못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안미현기자 hyun@
2002-11-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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