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못밝혀 의혹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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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1-05 00:00
입력 2002-11-05 00:00
경기 포천 영북농협 총기강도 사건은 지난달 11일 발생한지 24일 만인 4일군·경 합동수사본부가 현장검증을 마침에 따라 단독범행으로 사실상 수사가 종결됐다.

범인 전모(31) 상사의 현장검증은 이날 오후 범행장소인 영북면 운천리 운천농협 등지에서 실시됐다. 전 상사는 현장검증에서 철원군 동송읍 청송회관내 개인 캐비닛 사물함에서 K1소총을 꺼내 산정호수 부근 낭유리 고개로 이동해 공포탄 1발을 시험발사하고,농협을 턴 후 유류품을 대회산리 헬기장에 버리고 귀대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순순히 재연했다.

한편 합수부는 이날 전 상사에 대한 국방과학연구소의 7차례에 걸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공범 주장은 음성으로,범행 모의는 일부 양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합수부는 이에 대해 “공범 가담여부를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지만 광범위한 목격자·용의자 수사와 유류품 분석,거짓말탐지기까지 동원한 수사에서도 나타나지 않은 공범의 존재를 확인할 증인이나 물증이 추가로 나오기는 어려운 상태다.

군 당국은 ‘전 상사 단독소행’으로결론나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사건 자체는 수많은 의혹을 남긴 채 잊혀질 가능성이 커졌다.

첫번째 의혹은 세밀한 몽타주까지 작성할 만큼 확실해 보이는 범행현장의 공범 목격자 4∼5명의 진술이 결국 무시됐다는 점이다.

또 은행강도라는 사건의 특성상 대낮에 공범도 없이 실탄을 난사하고 연막탄을 터뜨리는 전 상사의 ‘람보식’ 범행이 단독으로 가능했겠느냐는 의문이다.

군은 수사 초기부터 경찰이 범행 하루 전으로 확인한 총기반출 시점을 범행당일로 발표하고,전 상사에 대한 확실한 혐의점을 제기한 경찰의 제보를 무시해 범인 조기 검거 시기를 스스로 놓쳤다.

이와 함께 범행 후 전 상사 동료 부사관의 알리바이 조작 가담도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가 7시간 만에 뒤집는 등 ‘감추기·줄이기식’ 태도로 일관,공범을 밝히기 위한 수사의지를 의심케 했다.

포천 한만교기자 mghann@
2002-11-0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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