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퇴출’ 대처 이렇게/ 5000만원까지 올해안 지급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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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1-05 00:00
입력 2002-11-05 00:00
◆거래하는 신협이 퇴출 명단에 들어갔다.당장 내게 무슨 피해가 돌아오나.
예금과 출자금을 당분간 찾을 수 없어 돈이 묶이게 된다.
◆영업정지 기간이 6개월인데 반년 동안이나 돈을 못찾게 되나.
그렇지는 않다.영업정지 기간중이라도 퇴출 대상 신협의 자산과 부채 조사가 끝나면 돈을 찾을 수 있다.신협의 재산 실사에는 통상 3개월쯤 걸리지만 이번에는 최대한 단축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연말까지는 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보인다.
◆원금을 조금이라도 떼이게 되는 것 아닌가.출자금은.
그렇지는 않다.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까지는 전액 보장받는다.예금을 포함해 신협에 출자한 돈도 보호받는다.예금과 출자금을 합해 5000만원까지만 보장받는다.5000만원 초과분은 한푼도 건지지 못한다.
◆신협에서 대출받은 돈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나.
예금과 출자금을 합한 금액에서 대출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구제받는다.예컨대 예금이 1000만원이고 대출이 500만원이라면 500만원만 찾을 수 있다.지급보증이나 내부 금융사고에 연루된 금액도 예금으로 우선 갚게 된다.
◆당장 급전이 필요해 연말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면.
해당 신협에 개별심사를 우선 요청하면 500만원 이하의 소액은 먼저 지급해 준다.다만 대출금과 지급보증 금액 등이 바로 파악되고 금융사고에 연루되지 않았어야 한다.
◆필요한 급전이 500만원을 넘을 경우는.
거래신협에서 예금잔고 증명을 떼 인근 은행이나 금고,우량 신협 등에 제출하면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다.우대금리로 돈을 빌려주도록정부에서 각 금융기관에 행정지도를 내렸다.담보가 있는 만큼 돈을 빌리기는 어렵지 않겠지만 불필요한 이자부담을 져야한다.
◆예금잔고 증명은 신청하면 곧바로 떼주나.
잔고증명도 대출·보증현황 등이 확인돼야 발급된다.고객수가 워낙 많아 현황 파악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정이 다급하면 앞서 말한대로 우선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2년 전에 확정이율 연 8%짜리 정기적금에 가입했다.이자는 가입 당시 이율을 적용해 주나.
그렇지 않다.공적자금으로 원리금을 보장해 주는 만큼 가입시점의 금리와 관계없이 이자는 시중은행 1년짜리 평균 예금이자인 연 4.14%를 획일적으로 적용한다.차액은 손해를 감내해야한다.고객 과실이 아니어서 중도 해약수수료는 물리지 않는다.
◆올해 이자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난해 이자에도 소급 적용되나.
그렇다.무조건 가입시점부터다.
◆거래하는 신협이 이번 퇴출 대상에서 제외됐어도 다소 불안하다.좀 더 안전한 금융기관으로 거래를 옮겨야하나.
신협은 은행 정기예금보다 이자를 2%포인트 가량 더 준다.예금액 2000만원까지는 이자소득세도 면제해 준다.이자와 세제혜택을 감안해 성급하게 금융업종을 갈아타기 보다는 우량 신협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또 금융기관별로 5000만원 이하로 분산 예치해야 한다.
◆신협이 앞으로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2004년부터는 예금보호 대상에서 빠진다.5000만원 이하 원리금이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얘기다.이 때부터는 신협이 업계 자체기금으로 보장해 주게 된다.
◆거래하는 신협이 우량한 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
각 신협은 주요 재무제표를 매월 공개하게 돼 있다.인터넷 홈페이지나 객장에 이 자료가 비치돼 있지 않으면 회사측에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 예금인출 관련 문의전화=(02)758-0362,0386(예보 보험관리부)
안미현기자 hyun@
2002-11-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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