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건물·토지 거래가능
수정 2002-11-05 00:00
입력 2002-11-05 00:00
개성공단 토지사용기간은 산업용지 50년,주거용지는 70년이며 지어진 공장등 건물이나 토지사용권 등의 거래도 가능할 전망이다.현대아산 관계자는 4일 “북측과 이같은 부문의 합의에 도달했다.”면서 “앞으로 한차례 실무접촉을 가진 뒤 이달 중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개성공단은 착공 3개월 후에나 분양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그 시기는 내년 3월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아산과 북측은 개성공단의 분양방식을 국내 공단분양과 같은 선수공급 형태를 취하되 산업용지는 조성원가로,매립장 등 공공시설은 조성원가 이하로,상업용지 등 지원시설 용지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분양하는 데 원칙적인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곤기자 sunggone@
2002-11-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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