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리프트추락사 유족 서울시등 상대 2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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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1-04 00:00
입력 2002-11-04 00:00
지난 5월 서울지하철 5호선 발산역의 장애인 리프트 추락사고로 숨진 장애인 윤재봉(63)씨의 아들 종국(35)씨는 3일 “휠체어 리프트 안전장치 결함을 방치한 채 운행한 과실이 있다.”며 서울시와 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2억 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윤씨는 소장에서 “추락 사고전 리프트가 여러차례 고장을 일으켜 운행이 정지된 적이 있었음에도 점검을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안동환기자
2002-11-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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