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싸움 경기투표권 내년 레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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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0-31 00:00
입력 2002-10-31 00:00
‘소싸움경기도 세금을 내야 본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전통 소싸움 경기를 관람할 때 구입하는 ‘소싸움경기투표권’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8월 제정된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투표권이 레저세 과세대상에 추가된다.행자부는 이에 따라 내년 38억원,2006년에는 70억원의 세수 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세훈기자
2002-10-3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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