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大選관련활동 금지, 선관위 오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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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0-28 00:00
입력 2002-10-28 00: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柳志潭)는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활동을 28일부터 선거일인 12월19일까지 전면 금지 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지대상 활동은 ▲각종 단체의 체육회·등산대회·관광모임 등에 보조금지급 ▲청사 방문자 기념품 제공 ▲환경미화원 등에 위문품 전달 ▲경로주간 제정 ▲구청시설을 이용한 무료영화 상영과 수영·에어로빅 등 무료 교양강좌 등이다.그러나 노숙자 등에 대한 무료급식,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은 그대로 허용된다.

김경운기자
2002-10-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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