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大選관련활동 금지, 선관위 오늘부터
수정 2002-10-28 00:00
입력 2002-10-28 00:00
금지대상 활동은 ▲각종 단체의 체육회·등산대회·관광모임 등에 보조금지급 ▲청사 방문자 기념품 제공 ▲환경미화원 등에 위문품 전달 ▲경로주간 제정 ▲구청시설을 이용한 무료영화 상영과 수영·에어로빅 등 무료 교양강좌 등이다.그러나 노숙자 등에 대한 무료급식,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은 그대로 허용된다.
김경운기자
2002-10-2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