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인사관리’ 의무화, 내년 모든 부처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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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0-23 00:00
입력 2002-10-23 00:00
앞으로 공무원의 인적사항 등 인사내역이 표준화된 전자서식에 따라 통합관리되며,이를 위해 각 행정기관장은 중앙인사기관에 공무원의 인사내역을 상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대한매일 10월18일자 26면 참조]

정부는 22일 오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공무원에 대한 전자인사관리시스템(PPSS)의 사용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전자 인사관리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규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중앙인사위가 전자정부 11대 과제의 하나로 개발,보급중인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은 올해 35개 중앙부처에 시범 적용된 뒤 내년부터 모든 부처에 확대 시행될 전망이다.

최광숙기자 bori@
2002-10-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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