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특구 행정권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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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0-22 00:00
입력 2002-10-22 00:00
북한 개성공단이 특구로 지정되면 신의주와 달리 경제 관련 행정권만 부여될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이용권 보장기간은 50∼70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현대아산 관계자는 21일 “전날 귀국한 김윤규(金潤圭) 사장이 이번 방북기간중 북측과 개성공단 및 금강산지역을 곧 특구화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조만간 북측의 특구지정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다른 관계자는 “개성공단이 특구로 지정되면 투자와 송금 등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법으로 완전 보장된다.”면서 “개성공단이 신의주 특구와 유사한 형태로 개발될 예정이지만 신의주 특구처럼 사법·입법권이 부여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곤기자 sunggone@
2002-10-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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