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병호씨 도용 음란메일 돌아
수정 2002-10-16 00:00
입력 2002-10-16 00:00
민주노총은 고발장에서 “개인정보로서 마땅히 보호돼야 할 조합원들의 주민등록번호가 무차별 공개되는 바람에 청소년 등이 이를 이용해 인터넷 성인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음란메일을 유포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왜 살인범 수배전단에도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유독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조활동가들에게만 적어 넣었는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든 경찰은 헌법 10조·17조 위반,주민등록법 위반,형법 위반,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경찰법위반,국가공무원법 위반,경찰공무원복무규정 위반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데 대해 분명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민주노총은 이날“단병호 위원장 등 노조활동가들의 이름으로 음란 이메일이 돌고 있다.”며 한 중학생이 수배전단에 공개된 서울본부 한모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모 포털 사이트에 가입한 뒤 한씨 명의 메일로 음란물을 배포한 사례를 공개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10-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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