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167㎝·몸무게 57㎏이하 소방관 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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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0-16 00:00
입력 2002-10-16 00:00
‘2005년부터 신장 167㎝,체중 57㎏ 이하이면 소방공무원이 될 수 없다.’

행정자치부는 15일 새로운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임용령에 따르면 응시연령은 남녀 모두 만 21∼30세로 통일되며,필기시험의 선택과목으로 소방학개론과 행정학이 추가된다.

신장기준은 남성은 165㎝에서 167㎝로,여성 154㎝에서 157㎝로 늘어난다.체중은 남성만 55㎏에서 57㎏으로 높였다.소방업무의 특성상 시력도 색각 이상이 아닌 자로 제한규정을 새로 뒀다.

어학능력 우수자와 사무관리자격증 소지자가 응시할 경우 자격증 가점을 인정해 준다.



또 의무소방원이 의무복무 기한을 마친 뒤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했다.의무소방원이 아닌 자를 특채할 경우 현행 소방관련 자격종목을 69종에서 105종으로 확대했다.

이종락기자
2002-10-1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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