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 사시1차 출제 오류 4개 문항 복수정답 인정”대법,원심 파기
수정 2002-10-09 00:00
입력 2002-10-09 00:00
대법원 1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8일 사법시험 응시생 김모씨 등 23명이 낸 사법시험불합격처분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에서는 41회 시험 문제 가운데 민법 35번 문제만 복수정답을 인정했지만 헌법 2번과 민법 2번,민법 25번 문제도 복수 정답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10-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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