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위원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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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0-05 00:00
입력 2002-10-05 00:00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4일 차봉천(54) 공무원노조 위원장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씨는 지난 3월23일 고려대에서 공무원노조 출범을 주도한 것을 비롯,각종 집회를 여는 등 공무가 아닌 일을 위해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된 공무원들의 집단적 행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를 받아오던 차씨는 3일 오전 4시40분쯤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 호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윤창수기자 geo@
2002-10-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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