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해지 거부 SK텔레콤등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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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0-02 00:00
입력 2002-10-02 00:00
통신위원회는 1일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와 KT의 일부대리점이 가입해지 등을 거부한 사실을 적발해 SK텔레콤에게 6억원,KTF와 LG텔레콤에 각각 1억 7000만원,1억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KT는 4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정기홍기자
2002-10-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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